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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메아리/생활꿀팁

8월 법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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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보통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임대인의 동의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신고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해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주택임차료(월세) 화면으로 이동 후 현금 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 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현금 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 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마치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3년 전에 낸 월세까지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처리에 난색인 임대인의 집을 임차한 경우라면, 일단 미뤘다가 추후 경정 청구로 환급받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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