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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메아리/생활꿀팁

12월호 법률톡톡: 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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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재생시 통신망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 Q&A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생활 속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법률로 풀어보는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 Q&A. 이번 주제는 ‘식품위생교육’입니다.

 

Q.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맛도 맛이지만, 위생이 먼저입니다. 반찬가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와 종업원이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8시간의 신규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신규교육을 받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문을 연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찬가게와 같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과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으로 실시하되, 가게 문을 열기 전 교육은 집합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나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53조에 따라 교육 교제를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는 신고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아직도 2022년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으셨나요? 매년 12월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지금 바로 교육 받고 맛과 신뢰를 한 번에 챙기세요!”

 

‘법률 톡톡’은 우리 구 추진 정책 또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위생 교육기관 업종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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