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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메아리/생활꿀팁

2월 법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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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해 8월, 기존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기존 사용되던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보다 제품 판매 기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유통기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2023년 한 해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사용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향후 몇 년간은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모두 판매·소진될 때까지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되, 우유를 비롯해 냉장 온도에 민감한 일부 제품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비기한 도입을 8년 이내 적용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계양구가 올해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해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직업,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만 0세 (0~11개월)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이며 개월 수에 따라 지원한다. 가령, 아이가 2022년 2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다음 달인 2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 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경되며, 2023년 출생아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032-450-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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