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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일이다. 그렇기에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그렇다. 이런 이웃들의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하게 하는 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실현한다.
글. 김보배 명예기자
응급 상황, 신속하게 대비하세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또는 장애인 가정에 맞춤형 시스템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설치 장비로는 응급 상황 발생 시 119로 전화를 연결하고 기타 센서들이 응급 안전 수집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게이트웨이, 연기 감지 시 알람이 울리는 화재 감지 센서, 외출과 귀가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출입문 센서, 적외선으로 움직임을 감지하는 활동량 센서, 간편하게 119 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응급 호출기 등이다. 단, 설치 장비는 시기와 주거지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홀몸노인, 2인 노인 가구, 조손가구, 장애인과 그 외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홀몸노인의 경우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이며, 2인 노인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2인 중 1인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상황 또는 2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다. 조손가구는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과 24세 이하 손자녀가 함께 살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은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며 독거 또는 취약 가구 장애인이 대상이다.
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안심폰을 지원 받은 자와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032-545-1015)로도 가능하다.
문의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계양구지회 ☎032-54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