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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 부과와 처벌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됐으나,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중부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032-460-4428
<중대산업재해>
✔ 정의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 생 한 산업재해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기준
- 사망 : 1명 이상
- 부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질병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질병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피해자 : 종사자(근로자, 노무 제공자 등)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의무사항 : 안전 인력 확보, 안전 예산 편성·집행, 안전 점검 계획 수립·수행, 안전 계획 수립·이행, 재해 예방 업무 처리 절차 마련·이행, 도급 용역 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중대시민재해>
✔ 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1. 원료 또는 제조물 : 생산·제조·판매·유통과정의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업체 ex)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건 등
2. 공중이용시설 : 도서관(연면적 3천㎡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천㎡ 이상), 의료기관(연면적 2천㎡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천㎡ 이상),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연면적 430㎡ 이상),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지하장례식장(연면적 1천㎡ 이상), 업무시설(연면적 3천㎡ 이상, 오피스텔 제외), 복합용도 건축물(연면적 2천㎡ 이상,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 제외), 실내 공연장(객석 수 1천석 이상), 실내체육시설(관람석 수 1천석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영업장 중(바닥면적 1천㎡ 이상) 등
3. 공중교통수단 :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시외버스 차량, 여객선, 항공기
* 자세한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참고
✔ 기준
- 사망 : 1명 이상
- 부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질병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피해자 : 시설물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관련법 :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안전법, 다중이용소법 등
✔ 주요 의무사항 : 안전 인력 확보, 안전 예산 편성·집행, 안전 점검 계획 수립·수행, 안전 계획 수립·이행, 재해 예방 업무 처리 절차 마련·이행, 도급 용역 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정, 논, 밭, 공사장, 사업장, 나대지 등에서 각종 폐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유해가스가 발생되어 대기를 오염시키며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3. 난방 목적의 소각
가. 화목난로 사용 시 이물질이 묻지 않은 자연목을 사용할 것
나. 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등 화학물질 또는 이물질이 묻은 폐기물은 소각 금지
문의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032-450-5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