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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메아리/나눔복지

4월 계양 이모저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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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안정현 명예기자

 

경제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계양구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차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 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재산, 주택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청약 통장을 필수로 가입하고 있는 무주택자(19세에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은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은 원가 구 재산 4억7천만 원 이하 청년 독립 가구 재산 1억2천2백만 원 이하이다. 주택 기준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1차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종료자도 신청이 허용되며 30세 이상, 혼인(이혼 포함), 미혼 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이 될 경우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의 월세를 월별로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은 복지로(19 세~34세)와 인천청년포털(35세~39세)에서, 오프라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 의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32-450-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