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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입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등가 소음 기준을 주간 39㏈, 야간 34㏈로 기존 주간 43㏈, 야간 38㏈보다 4㏈씩 강화했습니다. 다만,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 소음도와 공기 전달 소음(5분간 등가 소음도)은 주간 57㏈, 야간 52㏈로 현재 기준이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을 2025년부터 2㏈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따를 경우 ‘층간 소음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 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 소음 분쟁 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변화를 유도해 층간 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배려와 이해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움을 갖는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