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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메아리/생활꿀팁

5월 법률 톡톡

 

위에 ▶ 버튼을 누르면 소리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오디오 재생시 통신망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포털 사이트 회사 등)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회사 등이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포털 사이트 회사 등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30일 이내로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익명이라는 어두운 그늘에 숨어 타인 비방하는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을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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