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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가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를 지원한다.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언어·지능 발달 장애 등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 내용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와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이며, 진찰료 등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되지 않는다.
선별 검사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에 한해 지원하지만,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도 가능하다. 선별 검사비 지원 항목은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와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다.
확진 검사비는 난청 선별 검사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검사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을 합산해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검사 항목은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이음향방사검사-변조(DPOAE), 이음향방사검사-크릭유발(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이며,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지원신청서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 내역서, 검사 결과지,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확인서 제출) 필요 서류를 구비 후 방문하면 된다.
문의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30-7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