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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메아리/생활꿀팁

9월 법률 톡톡

 

 

 

위에 ▶ 버튼을 누르면 소리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오디오 재생시 통신망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A 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의 등록 관리를 통해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 동물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해 동물 보호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 향상과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입니다. 고양이는 시범 사업 운영 중으로 의무 등록은 아니지만, 고양이도 동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견주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9월 30일(토)까지 동물 등록 미등록과 미변경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는 자진 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 등록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을 아끼고 보호하는 일의 첫걸음입니다. 동물 등록이라는 의무를 통해 내 반려견의 권리까지 당당히 챙기세요”

 

 

'법률 톡톡'은 우리 구, 중앙정부 추진 정책 또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Q 동물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은 관내 동물병원 22개소를 반려견과 동행 방문 후 진행 가능하며, 변경 신청은 반려견 동행 없이 구청 또는 관내 22개소 동물병원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 24 (https://www.gov.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동물 등록 동물병원 목록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032-450-6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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