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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메아리/생활꿀팁

11월 법률 톡톡

 

위에 ▶ 버튼을 누르면 소리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오디오 재생시 통신망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2023년 1월에 3,000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7,000만 원을 송금해버렸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 금융 회사, 수취 계좌 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선불 전자 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이 경우 먼저 해당 은행 등에 반환 신청을 하고, 반환이 되지 않을 시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 이미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2023년 1월 1일 이후 착오송금한 경우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 신청은 제한됩니다.


• 반환지원 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합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https://kmrs.kdic.or.kr)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1588-0037)


Q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인터넷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과태료 납부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방문을 통해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과태료 납부 대행 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1.2%입니다(국세에 준함)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 대행 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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