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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계양구의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 질문, 의원 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등이 처리된다.
상정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 체육시설 민간 위탁 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11월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8일 조례안 등 심사, 29일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 12월 1일 안건 처리와 구정 질문,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일 3차 본회의 안건 처리를 통해 제239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된다.
▶ 심의 안건(조례 13건, 규칙 2건, 동의안 5건, 기타 2건)
계양구의회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1일 명예 지사장
계양구의회 의장은 1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1일 명예 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공단 현황과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1일 명예 지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 공단은 지역 단체장을 대상으로 공단 운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취지로 1일 명예 지사장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계양구의회 의장은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만나 민원 업무 처리 등 구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계양구의회 의장은 “이번 방문은 공단의 업무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사장 이하 직원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공단과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계양을 만드는 데 계양구의회 역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